무단 주거침입, 집주인이라도 처벌되나요?
세이프홈즈 | 2024년 06월 24일
세입자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낸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 종료를 알렸고, 곧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도착하자 마자, 평소와는 다르게 집 안의 모든 것이 어수선하게 느껴졌습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해둔 홈캠을 확인해보니, A씨가 없는 사이에 집주인과 그 아들이 함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이 마스터키를 사용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집주인에 항의를 했으나, 집주인은 덤덤하게 "이제 곧 계약이 끝나니 새 세입자를 들여야 하지 않겠냐. 내 집인데 뭐가 문제냐?"라며 오히려 A씨를 나무랐습니다. A씨는 집주인의 행동이 명백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부모님은 "옛날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신고해서 좋을게 뭐가 있니."라며 A씨를 말렸는데요,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자취를 시작한 A씨처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개인에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당신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왔다면, 이는 명백한 주거 침입으로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집주인도 주거침입죄 해당될까?
집주인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세입자의 개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그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임대된 주거 공간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곳이며,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
이런 상황은 특히 계약이 만료될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들은 새 세입자를 찾기 위해 주택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집을 보여주는 행위 역시 주거칩입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 집을 보여주는 것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이는 세입자의 개인 공간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도 임대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 물건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 즉 법원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물건을 치울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제소전 화해라는 더 빠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2회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이 명도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 무단 침입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 번째, 증거수집
두 번째, 형사 고소
세 번째, 합의금
정리하면
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침입 후 발생하는 도난이나 폭력과 같은 추가적인 범죄는 특수주거침입죄로 분류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신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세입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 덕분에 녹음기나 홈캠과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세입자의 거주 공간에 들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느끼는 세입자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