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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좋아요 0 Likes 조회수 108 Hit
고민상담

전세보증금

2025.1.25일에 해당 주택 임대계약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은 hug를 통해 가입하였으며 다음주 정도에 임대차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보이는데 가압류때문에 다음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보입니다 1. 보증금을 9천으로 내리고 보증보험 가입 후 재계약을 한다면 위험이 있을까요? 2.현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통지만 잘 이루어 지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3.추가로 압류,가압류는 등기일이 아닌 법정기일이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이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의 전입신고는 2022.1.26일입니다
  • 세이프홈즈 · 2024년 10월 30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이 집에 더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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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7164 · 2024년 10월 30일

      버팀목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용중이라 연장을 하고싶은 상태입니다. 버팀목 대출로 목적물 변경을 해서 다른집을 계약했을때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해 다음집 계약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되어 연장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 세이프홈즈 · 2024년 10월 30일

      압류와 가압류로 인해 보증보험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계약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 3. 은행에 대출 연장 요청(2번과 함께 - 임차권등기 접수증 제출) 4.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허그에 보증이행청구 5. 보증금 돌려 받고, 버팀목 대출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44-867-2420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