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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8일 좋아요 0 Likes 조회수 86 Hit
고민상담

월세 등기부등본 문의

월세집 계약하려고하는데 가계약만 한상태인데 을구에 임차권자,잡혀서 물어보니 전에 살던사람이 전입신고를 이제해서 추석연휴지나면 사라진다고 안사라지면 가계약금 돌려준다고하는데 사라질까요..? 그전에 말소했다가 다시 등기명령 신청한거같은데 사라질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만약에 계약안한다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세이프홈즈 · 2024년 09월 19일

    안녕하세요
    이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된 상황에서 잔금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임차권이 계속 남아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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