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없는 집? 방쪼개기? 신축 건물 위험 피했어요
세이프홈즈 |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입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불안하고 고민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특히,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고객님도 그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고객님의상황
고객님은 최근 신축된 건물의 503호를 계약하려고 하셨습니다. 집 상태도 좋고 위치도 마음에 들었지만, 계약 전 세이프홈즈의 권리분석 리포트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503호가 등기부등본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같은 건물의 501호와 701호에는 각각 18억 원과 3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중개인이 처음에 5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504호의 등기부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고객님은 당시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신축 건물이니까 등기가 늦어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고객님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세이프홈즈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세이프홈즈와 상담 내용
세이프홈즈는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1️⃣ 등기 미등재 이유
세이프홈즈는 503호와 504호가 등기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가능성으로 추정했습니다.
첫째, 신축 건물이 완공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호실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둘째, 해당 호실이 "방 쪼개기"와 같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등기불가 상태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501호와 502호는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였기에, 특정 호실(503호, 504호)만 등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임대인과 중개인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근저당 설정 문제
501호는 18억 원, 502호는 3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인데도 근저당 금액이 제각각이고, 일부 호실이 등기되지 않은 상황은 건물 전체의 담보 설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이프홈즈는 "이런 경우 다세대, 오피스텔이더라도 건물 전체가 공동담보가 설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님께 추가 확인을 권장했습니다.
3️⃣ 리스크 평가와 대안 제시
등기 미등재 상태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설정이 가능하여 대항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 쪼개기 문제와 근저당 설정의 불명확성은 계약을 진행하기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는 고객님께 계약을 취소하고 더 안전한 선택을 하실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해결 과정
세이프홈즈는 고객님께 계약 파기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드렸습니다.
1) 중개인에게 방 쪼개기 문제와 등기 미등재 상태를 명확히 지적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
2) 만약 반환이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과 관할 구청 민원 접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안내
고객님의 한 마디
"등기부에 없는 집에 계약하려다 큰일 날 뻔했어요. 세이프홈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축 건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일부 호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기되지 않은 집에 입주하는 것은 임차인에게는 큰 리스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의 전세 월세 법률리포트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고객님이 확실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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