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탑처럼 쌓아놓고 있는 임차인,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

세이프홈즈 | 2024년 05월 21일

쓰레기를 탑처럼 쌓아놓고 있는 임차인,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

한적한 동네의 작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월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A씨의 첫인상은 성실해 보였고, B씨는 그런 A씨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A씨가 갑자기 3개월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이유를 물었고,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습니다. B씨는 그동안 성실했던 A씨를 믿고, 2개월 간 월세를 유예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에도 A씨는 월세를 내지 않았고,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불안해진 집주인 B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집을 방문한 B씨는 문을 열고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심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은 물론이고 방과 화장실 곳곳이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집주인 B씨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방 구석에 있던 A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 지경까지 된 겁니까?" A씨는 아무말도 하지 않아 집주인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탑처럼 쌓아놓고 있는 임차인,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최근 들어 '쓰레기 집'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청년들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강박적으로 수집하는 일부 노인들의 '저장장애 결과물'로 인식되었던 쓰레기 집이, 이제는 20~30대 청년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흔히 보이는 현상이 된 것입니다, 특수청소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 청소 의뢰인의 대부분은 원룸에 홀로 살고 있는 청년들로, 그 중 9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의사, 교사 등,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해 보였던 세입자가 갑자기 월세를 연체하고,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을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주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훼손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거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쓰레기 집으로 인한 분쟁과 법적 조치

최근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세입자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유지·수선의무로 인한 분쟁 건수는 매년 약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조정 성립 건수는 2021년 15건, 2022년 16건에서 2023년에는 7건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3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절차

임대인이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주택을 비워 달라는 소송으로, 임대인이 승소할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집을 점유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명도소송의 중요성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차인은 실제로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임차인을 집에서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는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며, 실무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5 결론

임대인이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원활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임차인의 물건을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치적으로는 체납된 월세의 지급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놓아둔 짐을 압류하여 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주 정도 기간을 주고 "모두 치우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 폐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집 #임차인쓰레기집 #임차인내보내기 #임대인·임차인분쟁 #임차인명도소송 #임대인명도소송 #임차인강제내보내기 #집주인소송 #세입자소송 #세입자쓰레기집
내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