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의 잠자리
2024년 05월 22일 좋아요 1 Likes 조회수 274 Hit
고민상담

전세계약 해지 관련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먼저 상호 원만한 결과를 원하고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잘 안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갱신권 사용 중에는 2년 안채우고 일찍 나가고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 했을 시,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3개월의 정확히 기준이 무엇인가요? 90일 기준인지? 예를 들어 4월 5일에 통보 했다면 7월5일에 돈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못주게 되면 7월5일부터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인지요? 

2. 갱신시에 2년 계약 했으니, 사정상 2년 계약 끝날때까지 임차인에게 돈을 미지급 한다면 임차인이 위의 예시 기준으로 봤을 때 7월5일 이후에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까지는 괜찮은 것인가요?

3. 별도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 통화로 통보 했을 시, 최초 문자나 통화 통보일이 3개월 기준의 시작일이 되는 것인가요?

법을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 세이프홈즈 · 2024년 05월 22일

    안녕하세요.
    1.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통화 녹취록이 있다면 추후 임차권등기 신청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되지만, 녹취록이 없다면 서면자료(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계약해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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