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
2024년 09월 02일
0 Likes
110 Hit
고민상담
전세보증금 반환 및 사기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부터 다가구주택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4,000만원이고 전세입니다.
상황 : 23년 10월초, 24년 2월 15일에 방을 빼겠다고 문자, 전화로 임대인분께 말씀드렸었는데 2월이 되자 세입자를 못구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5월 15일까지 대출연장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2차례 반복했고, 대출이자는 임대인이 꼬박꼬박 이체해줍니다.)
1. 10월 15일에는 무조건 나가야해서 7월초부터 문자로 확답을 받았는데 8월에 다시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줄수있냐고 물어보니 10월까지 지켜보자는둥 애매하게 답합니다.
2. 확실히 하고 싶어서 8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두차례 폐문부재가 있길래 알아보니 집주인의 조카 명의로된 건물이었어요.
3. 전화해서 물어보니 조카는 출근해야해서 자기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합니다. 계약할 당시에 부동산중개인이 위임장받아 대신 도장찍었고, 계약서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나갔으며, '안녕하세요 ㅇㅇㅇ임대인님' 으로 연락을 시작했는데 부정 또한 안하셨어요.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더더욱 세입자가 안들어오니 차용증을 쓰고 이사가는걸 권했고 지금 살고 있는집을 월세로 돌린뒤에 월세를 보증금과는 별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항력만 유지된다면 이렇게 임대인한테 월세를 받아서 다른 월세집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5. 그게 아니면 월에 200씩 주겠다고 하는데 20개월을 기다려야해서 썩내키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2월부터는 세입자가 편하게 집볼수 있게 집에 있는 짐 다빼서 기숙사로 옮겨놓고 살고있어요. 이건 문제가 안되겠죠? (대항력때문에 집주소는 안옮겼어요.)
임대인이 본인이 아닌 조카명의로 임대사업을 한거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모든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기위한
제가 할수 있는 방법 및 조언, 그리고 소송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대 대항력은 잃으시면 안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조카 명의로 건물을 관리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세요. 내용증명 보내셨던 것 거첨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제안한 월세 전환이나 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나중에 전액을 못 받는 상황에서 쉽게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넹 가능한걸로 알고 있긴해요!
임차권은 알아보셨나용
임차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반환소송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