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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04일 좋아요 0 Likes 조회수 109 Hit
고민상담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복비를 내야 하는지? 의겹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이번에 피터팬방구하기 카페에서 매물을 발견하여 집주인께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분께 제가 "가계약 하겠다"고 하자 집주인분이 '부동산에서 연락갈거에요'라고 했고, 그 이후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건축물대장, 등기를 떼어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가계약과 본계약에 대한 얘기를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가계약금을 부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계약은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 집에서 하자고 하길래,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덜컥 걱정이 되어서, 부동산을 거쳐서 집주인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비에 대한 내용도 저에게 먼저 고지가 없어서, 중개보조원에게 고지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이버 복비계산기를 스샷으로 보내주시면서 '법정수수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ㅎ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발견한게 아니고, 얼결에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게된 건데 복비를 전부 내야한다는게 갑자기 억울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대서일 경우 5만원만 내고 공증을 받아 서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한두푼도 아닌 복비를 전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세이프홈즈 · 2024년 09월 05일

    안녕하세요. 요즘 어플을 통해 직거래로 매물을 보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에 관여했다면,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록 피터팬 카페에서 매물을 직접 발견하셨더라도, 집주인이 부동산에 의뢰해 중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중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최고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 협상이 가능합니다. 중개사님께 수수료 협상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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