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1
2024년 09월 15일
0 Likes
94 Hit
고민상담
다운계약서...방법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주인 연락을 받고 현재 살고있는 주택 세입자 몇몇분들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보증보험이 없다고 가입하자고 하셔서요..
현재 집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금액이 3억 5천 정도가 모자르다, 2억에 대해서는 본인(집주인)이 어떻게 해보겠다 라고 하시고 1억 5천에 대해서 세대주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금액을 맞추고 보증보험을 먼저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제가 보증보험들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여야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가입이 안될 거 같아서요ㅠㅠㅠ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증보험을 먼저 드는 수 밖에 없를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달라 법적 문제나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안한 방법은 위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세입자가 감수해야 하므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