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진
2024년 11월 13일 좋아요 0 Likes 조회수 177 Hit
고민상담

깡통전세 위험 + 임대인 변경

올해 2월 경 준공된 지 약 2년이 됐던 나름 신축 빌라를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건축주(법인)가 빌라 내에서 미분양 상태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고, 보증보험이 가능한 최대 선에서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는 물건을 당장 매매하려하시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셨지만, 전입 시점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세이프홈즈 등본변경알림 서비스 통해 제가 먼저 알게되어 계약 부동산에 연락을 드렸고, 다른 부동산 통해 건축주(법인)이 타 임대인에게 분양(매매)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500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아, 깡통전세니 갭투자니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한 상태이고, 근저당도 없으니  그럭저럭 지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변경된 임대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적은 없고, 임대차계약서도 다시 쓰진 않아서 불안감이 조금씩 엄습해오는 것 같네요 ㅠ 현 시점에서 제가 임대인분께 확인을 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을까 해서 고민 나눠봅니다!!
  • 세이프홈즈 · 2024년 11월 13일

    안녕하세요 석진님 :) 갑자기 임대인이 변경되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보증보험사에는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중개사님을 통해 새로운 임대인의 번호를 알아두신 다음, 안부차 연락드렸다며 문자 하나 정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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