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언
2024년 10월 01일 좋아요 0 Likes 조회수 66 Hit
고민상담

매매중인 아파트의 전세계약

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전세중도금(1억5천)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세이프홈즈 · 2024년 10월 04일

    안녕하세요 이선언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재 소유주나 매수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시 특약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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