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언
2024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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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매매중인 아파트의 전세계약
매매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일자에 전세중도금(1억5천)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선언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재 소유주나 매수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시 특약으로 명확히 규정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