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고
2024년 10월 01일 좋아요 0 Likes 조회수 61 Hit
고민상담

목적물 변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이사갈 집으로 목적물 변경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요.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하였고 주택공사에 채권양도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 하라하지만 반환보증을 하기위해서라도 목적물 변경한걸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저와 같은 사례는 안 보이네요. 주택공사에서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치고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지 삭감 되거나 취소가 될지 확답을 안 주네요.
  • 세이프홈즈 · 2024년 10월 04일

    안녕하세요 댄고님,
    임차권등기 설정과 채권양도계약을 완료하셨으니, 주택보증공사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목적물 변경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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