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고
2024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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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목적물 변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이사갈 집으로 목적물 변경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요.
임차권 등기설정 완료하였고 주택공사에 채권양도계약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 하라하지만
반환보증을 하기위해서라도 목적물 변경한걸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식인에 검색해봐도 저와 같은 사례는 안 보이네요.
주택공사에서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심사를 거치고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지 삭감 되거나 취소가 될지 확답을 안 주네요.
안녕하세요 댄고님,
임차권등기 설정과 채권양도계약을 완료하셨으니, 주택보증공사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목적물 변경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