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97
2024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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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경매 넘어갔던 집
6000/20 반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그 집을 찾다보니
그 집 옆집? 이 2019년에 경매로 넘어갔었더라구요
이 사건 매각대상은 공부상 302호로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현황도에 의한 위치는 302호이나 현황상 출입문 표시는 301호 되어 있음
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이사가려고 하눈 집은 302호 이고
지금 집 주인이 2019년 경매 당시의 집 주인과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때 경매에서 지금 집 주인이 낙찰했던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직 계약 전이고 임차인이랑 이사시기 조율 중이라 부동산이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0897님 현재 집주인이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이력이 복잡한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학인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온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에 문제 없는지 확인 3)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확인 위 모든 사항을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