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97
2024년 10월 03일 좋아요 1 Likes 조회수 128 Hit
고민상담

경매 넘어갔던 집

6000/20 반전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그 집을 찾다보니 그 집 옆집? 이 2019년에 경매로 넘어갔었더라구요  이 사건 매각대상은 공부상 302호로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현황도에 의한 위치는 302호이나 현황상 출입문 표시는 301호 되어 있음 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이사가려고 하눈 집은 302호 이고 지금 집 주인이 2019년 경매 당시의 집 주인과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때 경매에서 지금 집 주인이 낙찰했던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직 계약 전이고 임차인이랑 이사시기 조율 중이라 부동산이랑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세이프홈즈 · 2024년 10월 07일

    안녕하세요 0897님 현재 집주인이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이력이 복잡한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학인하시면 좋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온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2) 건축물대장에 문제 없는지 확인 3)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지 확인 위 모든 사항을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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