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8
2024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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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신탁부동산 동의서
현재 신탁부동산인 집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
잔금치르기 1주일 전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특약 작성)
잔금은 버팀목 대출을 통해 대출받아 치를 예정이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대출해주는 은행과 신탁부동산의 신탁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것이기에 서면 동의서는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계약 시점과는 상관없이 잔금 치르는 날에는 신탁이 말소된 상태이기에 역시 동의서는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필요 없는게 맞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6418님, 말씀하신 상황에서 잔금일에 신탁이 완전히 말소될 것이 확실하다면, 신탁 동의서가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특약 조항에 잔금일 전까지 신탁 말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속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실제로 말소됐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