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큐
2024년 10월 08일 좋아요 0 Likes 조회수 121 Hit
고민상담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올해 초까지 계약이였습니다 근데 전주인분께서 건물을 파신다고 연락이 오셨고 이사갈 예정이라 말씀드리니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현주인께 삼개월전에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 삼개월전 연락드리고  퇴실을 하려고 하는 날짜에 갑자기 현주인분이 제가 중도 퇴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인께 받은 계약서가 있다며    계약서가 아닌 그냥 종이에 제가사는 주소와 금액만 적어있고 자동연장 이라는 글씨만 있는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원래 계약 할때 전주인분 저 이렇게 싸인하고 날짜를 쓰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전세금에서 중도수수료와 다음 이차인 올때까지 사이의  금액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세이프홈즈 · 2024년 10월 09일

    안녕하세요 큐큐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3개월 전 퇴거 통보 후 정상 퇴실을 진행하셨다면, 집주인이 중도 해지로 간주해 발생한 공백 기간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 집주인이 계약서 아닌 "자동 연장"이라는 메모만으로 중도 퇴실로 처리하나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차액의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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