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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5일 좋아요 0 Likes 조회수 145 Hit
고민상담

보증금 반환가능성 및 사기 여부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완료 후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집주인의 태도가 의심스러워 알아보던 중 세이프홈즈에서 여러가지 확인해볼수 있어 사용해보았습니다. 리포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라고 되어있어서 안되는 집인데 제가 한건지,, 다음달에 계약 만료이고 이사가려고 만료 3개월 전 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알렸습니다. 만료일을 기다리는 중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먼저 꺼내면서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니 등기명령신청 후 허그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것이다. 말해서 이게 사기인가 생각이 들 찰나 리포트를 확인해보니 안되는것으로 보여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증서는 있으니 가입이 된건 맞는것같은데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사람을 못구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라는것이 사기인지.. 궁금합니다.. 또 돈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것인지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깐깐징어 · 2024년 11월 05일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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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프홈즈 · 2024년 11월 05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힘든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2년 전에는 가입이 가능했을 수 있으나, 현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이프홈즈 고객센터(044-867-2420)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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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329 · 2024년 11월 05일

      감사합니다 12월 16일이 계약만료라 17일에 신청하겠습니다..

    • 세이프홈즈 · 2024년 11월 05일

      혹시 "3개월 전 계약 연장의사 없음을 알렸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 010-****-8329 · 2024년 11월 05일

      문자로 연락 주고받았습니다!

    • 세이프홈즈 · 2024년 11월 05일

      네 그럼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만료 일에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신청해주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이행 청구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010-****-8329 · 2024년 11월 05일

    집주인 분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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